사무직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자료 (중대재해처벌법,직무스트레스,안전심리,무재해)

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치해야하는 곳은 500명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상위 200위이내의 종합건설업이 대상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4. 안전관리자 등에게 전체 사업장을 총괄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 본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1차위반 과태료는 1천만원입니다.

  6.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7.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에 10명 이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의 범위에 속하는 것 입니다. 그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발생 되었을 때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8. ‘경영책임자등’에 속하는 사람.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시 주요내용은 이 외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등이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의 종류 영리·비영리 여부를 불문하여 적용하므로 ‘상시 근로자가 50명이상의 비영리 법인’은 2022. 1. 27.부터 적용입니다.

직무스트레스

  1. 업무의 자기결정권이 낮은 직업일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
  2.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로 인한 스트레스는 현실에 대해 명료하게 이해하고 성취 가능한 기대와 목표를 가지며, 가정이나 취미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
  3. 같은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해도 직무 스트레스 반응의 크기는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므로, 스트레스에 따르는 우울증 증상을 잘 인식하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예방 할 수 있다.
  4. 번아웃 신드롬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피로감으로 무기력해지는 증상이다.
  5. 직무 스트레스의 관리를 위해서 근로자 개인의 자기관리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는 사업장 수준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
  6. 스트레스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ㆍ신체적 긴장 상태로 직무몰입과 생산성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7. 적절한 운동은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8. 직무 스트레스 요인 중 직무 관련 요인
  • 역할 갈등 - 구성원 간 역할 갈등이 있음
  • 역할 모호성 - 업무요구사항 및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못함
  • 직무의 특성 - 업무 속도 조절 X, 과업의 반복, 교대근무 등
  1. 직무 스트레스 관련 질병
  • 같은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해도 그 반응의 크기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다르다.
  •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질병에는 뇌•심혈관계 질환과 소화기계 질환, 근골격계 통증, 면역력 저하, 피부질환, 불임 및 비뇨생식기계 질환이 있고, 우울증 등 심각한 심리적 질병으로 이어진다.
  • 스트레스로 인한 대표적인 심리적 질병은 우울증이다.
  • 우울증이 의심되면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다.
  1. 직무 스트레스 대처 방안
  • 급성 반응이 나타났을 때를 위해 긴장이완 기법 등 자기관리 방법을 훈련해둔다.
  • 직무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의심될 때는 누군가에게 본인의 스트레스를 터놓고 의논하는 것이 좋다.
  • 직무 스트레스의 관리를 위해서 근로자 개인의 자기관리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는 사업장 수준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
  • 평상시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자기관리도 중요하다.

불안전한 행동과 안전심리

  1. 억측 판단이란 작업공정 중 규정을 어겨도 “저번에도 괜찮았으니 이번에도 괜찮다.”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르는 용어를 뜻한다.
  2. 불안전한 행동의 기본 원인인 심리적 요소 중 소질적 결함
  • 안전의식의 부족
  • 주의력의 부족
  • 판단력 부족
  1. 인간 에러의 4 요인(4M)
  • 인간(Man)
  • 기계(Machine)
  • 매체(Media)
  • 관리(Management)
  1.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 1단계 생리적 욕구
  • 2단계 안전에 대한 욕구
  • 3단계 사회적 욕구
  • 4단계 존경의 욕구
  •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1. 레빈의 인간행동법칙
  • 레빈의 인간행동법칙은 B=f(P*E)로 기술할 수 있다.
  • B는 인간의 행동, P는 개체의 타고난 성격을, E는 심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 레빈의 인간행동법칙은 ‘인간의 행동은 개체의 성격(자질)과 심리적 환경 E와 상관관계에 있다’는 의미이다.
  1. 하인리히의 재해연쇄성 이론에서 재해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지적한다.
  2. 인간의 행동은 개체의 성격보다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의미로 레빈은 인간행동 법칙 B=f(P*E)를 주장하였다.
  3. 주의의 일점 집중 현상은 돌발사태 직면 시 순간적으로 긴장되며 의식이 한쪽으로 과잉집중되어 판단이 중지된 멍한 상태를 뜻한다.
  4. 연령별 사망재해 통계표를 보면 고령층으로 갈수록 사망재해 발생률이 상승한다. 고령일수록 몸 균형 상실 및 생체적 반응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이다.
  5. ‘불안전한 행동의 간접적인 원인은 망각, 의식의 우회, 생략행위, 억측판단 등이 있다.

무재해운동

  1. 무재해 운동은 사업장의 업종, 규모에 따라 정해진 무재해 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무재해 운동은 197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3. 무재해 운동은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위험예지훈련의 종류 중 TBM은 Tool box meeting의 영문 약자이다.
  5. TBM의 1라운드에서 리더가 미리 위험예지의 테마를 정해 놓고 제시하는 것이 좋다.
  6. T.B.M은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목표설정의 4라운드로 진행된다.
  7.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은 망각으로부터 기억을 지켜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반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TBM은 작업 현장에서 계속해서 위험예지를 반복하여 망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8. 무재해 운동의 3원칙은 무의 원칙, 선취의 원칙(안전제일의 원칙), 참가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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