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자료 (중대재해처벌법,직무스트레스,안전심리,무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치해야하는 곳은 500명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상위 200위이내의 종합건설업이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 등에게 전체 사업장을 총괄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 본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1차위반 과태료는 1천만원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에 10명 이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의 범위에 속하는 것 입니다. 그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발생 되었을 때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경영책임자등’에 속하는 사람.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시 주요내용은 이 외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등이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의 종류 영리·비영리 여부를 불문하여 적용하므로 ‘상시 근로자가 50명이상의 비영리 법인’은
2022. 1. 27.
부터 적용입니다.
직무스트레스
- 업무의 자기결정권이 낮은 직업일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
-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로 인한 스트레스는 현실에 대해 명료하게 이해하고 성취 가능한 기대와 목표를 가지며, 가정이나 취미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
- 같은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해도 직무 스트레스 반응의 크기는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므로, 스트레스에 따르는 우울증 증상을 잘 인식하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예방 할 수 있다.
- 번아웃 신드롬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피로감으로 무기력해지는 증상이다.
- 직무 스트레스의 관리를 위해서 근로자 개인의 자기관리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는 사업장 수준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
- 스트레스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ㆍ신체적 긴장 상태로 직무몰입과 생산성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 적절한 운동은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 직무 스트레스 요인 중 직무 관련 요인
- 역할 갈등 - 구성원 간 역할 갈등이 있음
- 역할 모호성 - 업무요구사항 및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못함
- 직무의 특성 - 업무 속도 조절 X, 과업의 반복, 교대근무 등
- 직무 스트레스 관련 질병
- 같은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해도 그 반응의 크기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다르다.
-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질병에는 뇌•심혈관계 질환과 소화기계 질환, 근골격계 통증, 면역력 저하, 피부질환, 불임 및 비뇨생식기계 질환이 있고, 우울증 등 심각한 심리적 질병으로 이어진다.
- 스트레스로 인한 대표적인 심리적 질병은 우울증이다.
- 우울증이 의심되면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다.
- 직무 스트레스 대처 방안
- 급성 반응이 나타났을 때를 위해 긴장이완 기법 등 자기관리 방법을 훈련해둔다.
- 직무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의심될 때는 누군가에게 본인의 스트레스를 터놓고 의논하는 것이 좋다.
- 직무 스트레스의 관리를 위해서 근로자 개인의 자기관리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는 사업장 수준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
- 평상시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자기관리도 중요하다.
불안전한 행동과 안전심리
- 억측 판단이란 작업공정 중 규정을 어겨도 “저번에도 괜찮았으니 이번에도 괜찮다.”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르는 용어를 뜻한다.
- 불안전한 행동의 기본 원인인 심리적 요소 중 소질적 결함
- 안전의식의 부족
- 주의력의 부족
- 판단력 부족
- 인간 에러의 4 요인(4M)
- 인간(Man)
- 기계(Machine)
- 매체(Media)
- 관리(Management)
-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 1단계 생리적 욕구
- 2단계 안전에 대한 욕구
- 3단계 사회적 욕구
- 4단계 존경의 욕구
-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 레빈의 인간행동법칙
- 레빈의 인간행동법칙은 B=f(P*E)로 기술할 수 있다.
- B는 인간의 행동, P는 개체의 타고난 성격을, E는 심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 레빈의 인간행동법칙은 ‘인간의 행동은 개체의 성격(자질)과 심리적 환경 E와 상관관계에 있다’는 의미이다.
- 하인리히의 재해연쇄성 이론에서 재해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지적한다.
- 인간의 행동은 개체의 성격보다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의미로 레빈은 인간행동 법칙 B=f(P*E)를 주장하였다.
- 주의의 일점 집중 현상은 돌발사태 직면 시 순간적으로 긴장되며 의식이 한쪽으로 과잉집중되어 판단이 중지된 멍한 상태를 뜻한다.
- 연령별 사망재해 통계표를 보면 고령층으로 갈수록 사망재해 발생률이 상승한다. 고령일수록 몸 균형 상실 및 생체적 반응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이다.
- ‘불안전한 행동의 간접적인 원인은 망각, 의식의 우회, 생략행위, 억측판단 등이 있다.
무재해운동
- 무재해 운동은 사업장의 업종, 규모에 따라 정해진 무재해 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무재해 운동은 197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무재해 운동은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험예지훈련의 종류 중 TBM은 Tool box meeting의 영문 약자이다.
- TBM의 1라운드에서 리더가 미리 위험예지의 테마를 정해 놓고 제시하는 것이 좋다.
- T.B.M은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목표설정의 4라운드로 진행된다.
-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은 망각으로부터 기억을 지켜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반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TBM은 작업 현장에서 계속해서 위험예지를 반복하여 망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 무재해 운동의 3원칙은 무의 원칙, 선취의 원칙(안전제일의 원칙), 참가의 원칙이다.